화장품판매업등록1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어떻게 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품질관리, 화장품 제조업자 관리감독,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 등록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화장품 제조업 등록은 화장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등록하는 민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화장품 책임판매업 자격을 얻는 것이죠. 화장품법상 화장품제조업의 정의를 알아보자면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한다)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1차포장은 화장품을 만들 때 포장용기를 일컬으며 2차 포장은 1차 포장을 수용하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포장과 보호재 및 표시의 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책임.. 2022. 5.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