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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

다양한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알아보기!

by 제 3장 2022. 4.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 싶지만, 허가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보통 인력사무소를 운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영업자, 노후대비 등의 이유로 준비를 하려고 하십니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면서 평생직장은 사라지고 은퇴 후 해야할 일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인력사무소'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력사무소 허가조건, 수수료, 창업비용 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란 산업현장에서 하루 단위로 일할 사람을 중개해주는 곳입니다.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대개 인력사무소라고 부르며, 인력소개소 등으로 불립니다. 

인력사무소는 분야를 가리고 중개를 하지는 않지만 주로 건설현장, 알바(아르바이트)의 형식입니다. 

 

주로 오전 5시 30분~ 6시 정도에 오픈을 하며 찾아오는 인부들을 경력이나 자격증 등의 여부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중개하여 보내주는 곳입니다. 

 


2. 인력사무소 수수료 및 창업비용

  • 인력사무소 수수료

인력사무소를 개업할 때 봉사의 개념이 아닌 직업, 자영업의 개념으로 개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보통 인력사무소는 건설현장 기준 일용직은 일당의 10%정도를 받게되며, 상용직의 경우 첫달 월급의 20% 정도를 받게됩니다.

 

잘 차려진 사무소에는 하루 평균 500명 이상이 방문하여 일자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인력사무소의 경우 사람들이 일을 찾으러 오고, 일을 하러 가야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약 100명을 건설현장에 중개를 해주었을 때 120만원 정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수익은 아니며 유지비 등을 제외하고 나면 하루 60~70 만원 정도를 실수익으로 받게됩니다. 

 

인력사무소를 개업한 뒤, 어느정도 성장한 인력사무소가 된다면 직원(경리)를 채용하게 됩니다. 

적자를 면하고자 한다면 하루 60명 정도의 사람들을 중개하여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인력사무소 창업비용

인력사무소를 창업할 때 초기 자금은 천만원 정도, 사무실은 최소 7평 정도만 되어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처음 만들 때는 이정도의 소규모 자산이면 창업이 가능하지만, 

 

이후 출역하는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현금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의 경우 우선 인부들을 현장으로 중개를 해주고, 일당을 인력사무소에서 현금으로 준 뒤, 

이후 '오더지'라는 것을 가지고 건설현장 사무소에서 다시 현금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되기 때문에

인부들에게 일당을 주기 위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필수입니다. 

 

또한 인력사무소에서 건설현장으로 보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현장 확보도 필수적입니다. 

 


 

3. 인력사무소 조건

인력사무소를 개업하기 위해서 우선 가장 먼저 알아보고 있는 것은 허가조건일 것입니다. 

허가조건은 아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노무관리 경력 2년 이상
  • 공무원 경력 2년 이상
  • 교원자격증 취득 후 교사경력 2년 이상
  • 직업상담사 2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해당 경력들을 충족하게 된다면 인력사무소를 개업할 수 있습니다.

대게 인력사무소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은 위 조건 중의 경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일 것인데, 

쉽게 조건을 충족하려고 한다면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입니다. 

 

직업상담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온라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력을 충족할 수 없을 경우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충족하게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4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 학점은행제로 허가조건 충족하기

 

학점은행제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원격교육제도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들어본 방통대, 사이버대와 동일한 과정이지만 학점은행제와의 차이는 학년제라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제로 운영이 되며, 졸업 시 논문을 써야하는 방통대와 달리 조건 없이 과목 이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이나 단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데, 

대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취득이 더 쉽기 때문에 해당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허가조건을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5.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경우 1, 2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력사무소 창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 2급만 취득하여도 되기 때문에 따로 국가시험을 봐야하는 1급과 달리

단순 과목 이수만 한다면 취득할 수 있는 2급을 취득하십니다.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전문대졸업자)+필수이수과목 17과목

이수하게 되면 별도의 시험 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7과목 안에 실습과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습 160시간을 충족시켜주셔야 합니다. 

실습의 경우 거주하고 있는 곳의 근처 실습처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Q..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전문대 이상 졸업자여야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자라면 취득을 할 수 없을까요?

 

A.

아닙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이더라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학사학위 과정 안에서

필수이수과목 17과목을 듣는다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달리 1학기 정도 더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이때, 기간을 줄이고자 한다면 학점은행제에서 인정이 되는 자격증을 취득해주신다면

일반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동일한 기간안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Q..

전문대 이상 졸업 자에 해당 하는데, 과목만 들으면 허가조건에 충족이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학위를 이미 가지고 있으시다면 따로 학위를 취득할 필요없이 단순하게 17과목만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과목이수 방식의 경우 학점은행제는 출석, 과제,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를 총합해 60점이 되지 않는다면

과목이수를 할 수 없습니다. 

 

과제와 시험 이수가 어려워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취득 전문가인 저와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준비를 하신다면 과제의 경우 하지 않거나, 

제가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시험의 경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6.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시작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대략적인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자격증 취득 시작은 최대한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력사무소 개업을 알아보고 있으신 분들의 경우 이미 준비가 끝나있고, 허가조건만 갖추면 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간을 줄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학점은행제는 1, 2학기로 나뉘어 있고, 1년에 42학점 이수제한, 1학기에 24학점 이수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시작을 해야합니다. 

 

허가조건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에 맞춰서 빠르게 하는 것이 좋겠죠?

또한, 개개인 별로 가지고 있는 최종학력과 과목 이수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살펴본 뒤 편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1:1로 구체적인 부분 확인을 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아래에 상담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력사무소 창업을 위한 허가조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것도 아래에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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